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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처벌 가능성도"…'주사이모' 논란 주시하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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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vas 작성일 25-12-08본문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주사와 약 처방 등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도 "수사 경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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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 A씨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을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의혹에 대해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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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 A씨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을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의혹에 대해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