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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무법인 부동산계약파기 하길 원하는 때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부동산 특화 삼성동로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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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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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혜변호사​​​​안녕하세요 삼성동부동산 법무법인 휘명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세변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에 있어 입장이 바뀌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삼성법무법인은 부동산계약을 파기하길 원하는 분들께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 값이 높게, 매수인은 더 저렴한 때 매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겠죠. 단 어느 때나 부동산계약을파기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에 해당 상황에 있다면 먼저 삼성동로펌에 자문을 구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계약상태에 따라 또한 서로의 협상에 대한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삼성동로펌​​​삼성동로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상태에 삼성동부동산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며, 계약취소가 전혀 불가한 때도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상황마다 다르기에 삼성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사실 매수인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렵게 매물을 구했으나 계약상태에서 해당 매물이 시세가 월등하게 높거나, 큰 이득을 줄 것같이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길 원하게 될텐데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다 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는 계약상태 즉 중도금을 지급한 때는 계약파기가 불가한데요. ​​​삼성법무법인​​​삼성법무법인이 삼성동부동산 알려드리자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을 지급한 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는 이미 계약의 이행이 되었다고 판단해 법정해제권의 사유가 없는 한 단순시세, 심리적 변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순 없어요. 매도인도 이때는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며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원칙이죠. 단 이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게 되었다면 삼성동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휘명​​​현재 경기 상황이 그렇듯 삼성동부동산 계약상태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은행심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해 어떠한 대응도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이러한 때도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의 과실이나 매물에 허점이 없다면 계약을 파기할 순 없어요. 물론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동의하에 계약 파기를 원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순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특약사항이 있는 한 이를 중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성동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현명하겠죠. ​​​삼성동부동산전문변호사​​​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매수인의 단순변심이 삼성동부동산 아닌 매도인이 부동산에 중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 및 과장광고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는 물론이며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취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이라면 삼성법무법인이 조언을 드리자면 특약사항을 통해 이때 방어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계약상태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해 특약을 받아주는 매도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어요. ​​​삼성동부동산변호사​​​의뢰인이 매수할 매물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폐기물, 납골당이나 부동산 설립을 꺼려하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삼성동부동산 알았다면 이는 법률상 계약해지 사유로 해당하게 됩니다. 삼성동로펌은 민법 제109조, 110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 매도인이나 컨설팅 또는 중개사에게 신의성실을 어긴 광고로 기망을 당한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계약 파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나 시행사 직원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계약파기가 불가한 것이 아니기에 현 상황이 어떤지, 계약을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매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이 설정되어 삼성동부동산 있는 것은 없는지, 매매계약서나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서면 등의 자료, 중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여부 등을 고려해 계약파기가 정당하고 이로써 계약이 취소되어 생길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삼성동법무법인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건에 대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특히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사변호사도 어려움이 있기에 부동산사건의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라야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부동산변호사​​​또한 모든 사건이 민, 형사 대응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소송청구 이전 합의를 통해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어서 자문을 꺼려하지 마시고 먼저 경제적 삼성동부동산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승소를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처하세요. ​​​부동산변호사​​​안미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삼성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휘명의 변호사입니다. 이에 다수의 수도권 임대차 분쟁, 삼성부근에 위치한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이죠. ​​​삼성동부동산변호사​​​저희 사무소는 안미혜 변호사가 담당변호사가 되어 초기상담부터 서면작성, 재판입회, 강제집행 등의 모든 절차를 안미혜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계약파기로 고민하신다면 안미혜변호사를 찾아주세요.​​​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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